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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 장관 징역 5년 구형

2020.11.27 오후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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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던 현 정부 인사들이 코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한을 남용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내쫓았다며 인사권을 사유화한 두 사람의 사안이 무겁고 참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환경부의 역할을 가장 잘 이행할 수 있고 적절한 능력을 발휘할 위치에 공무원을 배치한다고 생각했을 뿐 어떤 개인적인 욕심도 없었고, 법을 어긴 적도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신 전 비서관도 청와대가 국정철학에 맞는 후보를 발굴하고 추천하는 건 책임정치를 위한 마땅한 인사수석실의 업무라며 자신이 경험한 문재인 정부의 모든 인사는 철저히 체계적이라 개인이 결정할 수 없었고, 비서관으로서 그런 권한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빈자리에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앉히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의 1심 선고는 내년 2월 3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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