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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고소득자 신용대출 DSR 규제 적용

2020.11.29 오후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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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 이내로 제한됩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40%까지만 빌릴 수 있다는 얘깁니다

또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고 1년 내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면 대출을 회수당합니다.

시중 은행들도 금융당국의 조치에 발맞춰 이미 신용대출 한도를 줄였습니다.


신한은행은 전문직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1억 원으로 정했고 국민은행은 연 소득과 상관없이 신용대출이 1억 원 이상인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DSR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줄인 건 금융당국과 약속한 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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