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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0.11.30 오후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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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전관예우 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맡지 못했던 규정을 퇴직 전 3년, 퇴직 후 3년으로 각각 늘렸습니다.

또,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이른바 '몰래변론'을 막기 위해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퇴직 공직자가 법무 법인에 취업해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호사법상 사무직원의 정의 규정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은 뒤 해당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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