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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BTS, 이제 마음만 먹으면..." 개정된 병역법 내용

자막뉴스 2020.12.02 오후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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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빌보드 주요 차트 1위 행진을 이어가며 대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BTS.


케이팝을 넘어 한국 문화 전체의 위상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인기와 함께 20대인 멤버들의 병역 여부도 큰 관심사입니다.

병역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특혜 논란도 불거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BTS 멤버들이 30살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른바 'BTS 입영연기법'으로 불린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겁니다.

기존에는 학생이나 체육 분야 우수자 등만 입대 연기가 가능한 대상으로 명시됐는데,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자도 이 입대 연기 대상에 포함하게 된 겁니다.

정부는 문화훈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다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입대 연기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BTS는 한류 확산 공로 등으로 훈장을 받은 만큼,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멤버들은 활동 연장을 위해 대부분 대학원으로 진학했던 상황.

이번 병역법 개정안 통과로 병역 논란을 종식하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BTS뿐 아니라 다른 재능있는 청년 대중문화예술인들도 쉽지는 않지만 병역 연기가 가능합니다.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e스포츠인 등으로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촬영기자ㅣ이승환
촬영기자ㅣ심관흠

영상편집ㅣ마영후
그래픽ㅣ김유정
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


#BTS #병역법 #방탄소년단 #BTS입대 #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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