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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 확정

2020.12.02 오후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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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국내 헤지펀드 1위 업체로 군림했던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강제로 간판을 내리게 됐습니다.


지난해 1조70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지 1년여만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운용에 대해 최고수위 기관제재인 등록취소와 신탁계약 인계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또 원종준 사장 등 라임운용 핵심 인력에 대해 임원 해임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라임운용의 잔여 자산은 원활한 투자금 회수를 위해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세운 가교 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에 이관됩니다.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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