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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여당, '공수처법' 본회의 처리 시도...야당 "입법 농단" 반발

2020.12.09 오후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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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여야 극한 대치 속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 이제 본회의 표결 처리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연말 여야의 강대강 대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과 현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앞서 영상에서 보셨지만 국회에서 거리두기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네요. 확진자 1명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국민들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공수처법 찬반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건지, 두 분 의원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이 개정안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표결만 남았습니다. 사실상 통과될 것은 자명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연내 출범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박수현]
일단 그렇다고 보입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에서 지연 전략을 쓰겠지만 결과적으로 지연일 뿐입니다. 정기국회가 오늘 자정이면 막을 내리지 않습니까. 12월 9일 자정이면 막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바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지금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임시국회를 새로 소집해서 필리버스터를 건 안건인 공수처법 개정안에 관해서 바로 밤 12시 10분, 20분쯤이면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게 통과가 된다면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처럼 국민의힘에서 후보 추천위원 자체를 추천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일간으로 기간을 압축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강제해 놨기 때문에 그 10일 동안 추천을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10일 안쪽에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로 출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결국 오늘 아니면 내일 표결 처리가 될 것이고 연내 출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정태근 전 의원님. 그제 합의 가능성 얘기가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일사천리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 그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태근]
어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졌죠. 안건조정위 할 때는 기자들이라든지 카메라도 다 나가게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는 낙태죄 공청회를 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의안상정을 했고. 심지어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개정을 의결하려면 비용추계서를 먼저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의결도 안 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그야말로 국회법을 위반해 가면서 진행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월요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있었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편으로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나마 공수처장 문제를 가지고 타협의 여지가 없는가 얘기를 하다가 아니다, 우리는 사실상 우리 뜻대로 밀어붙여야 된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권 출신 차관급 인사를 2명씩이나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그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강행했다고 한다는 것은 명칭, 공수처의 명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인데 언론사설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사실상 권력수호처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권력수호기관을 가져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사실상 권력수호처라는 우려가 든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조금 빨리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 월요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수보회의 발언이 좀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박수현]
글쎄요. 상황이 있었다고 정태근 의원님이나 야당에서는 주장을 하시고 싶겠지만 사실은 공수처 12월 9일날 통과시킵니다, 개정안. 이것은 수백 차례 예고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 모든 국민이 알고 계시는 사안이고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예고됐던 사안이고 대통령께서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을 앞두고 이런 여러 가지 개혁입법, 민생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대통령도 안타깝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지 이날 공수처법을 통과시켜라, 그렇게 대통령이 지시할 분은 아니고요.

또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한다고 국민의힘이 그걸 놔두겠습니까? 이 문제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고 또 야당이 사실은 잘 차려진 밥상을 그냥 먹으면 되는데 그 밥상을 걷어찬 그러한 야당을 배려한 그런 공수처 원래 원안에 대해서 저는 야당이 좀 실리를 챙겼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판사 출신 처장을 선호하고 야당은 검사 출신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야당에서 판사 출신 하나, 검사 출신 하나를 추천해 주시고. 그러면 민주당은 야당이 추천한 판사 출신 하나를 받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이나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사 한 명을 받으면 그렇게 될 텐데 왜 그런 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이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마저도 전부 다 비토권을 행사했는지, 그래서 저희는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공약 1호로 공수처 폐지를 내세웠던, 그러나 여론의 역풍 때문에 거둬들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공수처 폐지 자체가 목적이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에 협상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시행해 보지도 않은 법을 다시 바꾸는, 비판을 받아도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공수처법 개정안 둘러싸고 어제 정말 전쟁 같은 하루를 보냈는데요. 오늘 아침 여야의 입장은 어떻게 나왔는지 이 얘기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모든 것이 우리 국민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야 이루게 됐다는 것에 깊은 감회를 느끼며 함께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혁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저항도 있습니다. 그런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합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민생, 개혁, 정의, 공정을 담은 법안들입니다.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공수처법을 개정해 부패방지와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키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YTN 출발새아침) : 이런 과정을 통해서 뽑을 공수처장이 어떤 사람인지, 저희들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추미애 장관과 똑같이 막무가내로 법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그런, 보통 밖에서 얘기하는 'ㅇㅇㅇ'이나 문빠 이런 류의 법조인을 아마 가져올 겁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오늘 같은 경우는 회기가 자정에 끝나기 때문에 2시에 회의를 열어서 하면 12시까지 10시간밖에 없습니다. 10시간 동안이라도 국민들에게 왜 야당이 저렇게 절박하게 지금 여당의 입법절차 무시를 그렇게 폭주라고 이야기하고 저렇게 절절하게 반대하고 걱정하는가를 충분히 알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나라다운 나라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상당한 기대감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로 뭐가 달라지나 보면 앞서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얘기를 해 주셨지만 일단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가 완화가 됩니다.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바뀌기 때문에 이건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를 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구도입니다. 박수현 대변인이 이렇게 될 것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실리를 챙기는 게 어땠겠느냐 앞서 이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정태근]
먼저 지적해야 될 내용은 이 법을 처음에 통과시킬 때 공수처라는 아주 괴력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 즉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수사기관을 새롭게 만들면서 그 당시에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설득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견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사실은 3분의 2로 낮춤으로 해서 여권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겠다라는 것은 그 야권에 대한 비토권, 즉 국민에 대한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소위 개혁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야당에서도 그러면 이미 당신들이 등용했던 사람들 중에서 합의할 만한 사람 있지 않느냐라고 2명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본인이 안 한다고 했고 한 사람은 아무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 그러니까 의사를 타진 안 했다는 건데.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건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사태를 겪으면서 자신들의 의사를 충분히 따를 사람을 결국 공수처장으로 확실하게 앉힐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더 협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행이 된 것이고.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야권이 비토할 수 없고 국민적으로 의문이 가는 사람이 공수처장에 앉아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눈 뜨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 그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권력기관의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후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 정권에서 중용됐던 차관급 법조인 2명 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걸 민주당에서 안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윤석열 트라우마 때문 아니냐, 이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수현]
지금 후보자추천위원회를 세 차례 열었고요. 그런데 거기서 비교적 중립적이기보다 국민의힘 쪽에 가까운 그런 기관의 대표로 나오신 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도대체 이런 도돌이표 회의가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회의에 참여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자당이 추천한 후보까지도 비토를 하는 이런 것을 하느냐. 가망이 없다고 했고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의 중재로 다시 한 번 후보자추천위원회를 열어서 공식 논의를 했습니다. 이 공식적으로 추천된 회의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밀실에서 두 분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것은 모를 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왜 공수처를 그렇게 아까 우리 정태근 의원님께서 괴력을 가진 기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국민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권에서 기소권까지 갖는 것은 단 여섯 사람입니다. 뭐냐 하면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검사 그리고 경무관 이상인 경찰공무원.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어쨌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반 국민의 기소율이 43%이고 판사의 기소율이 0.2%, 검사의 기소율 0.3%에 불과했던. 다시 말해서 이 기소권, 기소편의주의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 국민은 동떨어져 있던 그야말로 특권을 가졌던 이 여섯 사람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염려하시는 대통령, 대통령 배우자, 측근, 대통령 비서실, 모든 사람들은 다 수사는 할 수 있되 이 사람들을 기소를 하지 않으려면 이 수사 기록을 대검에 이첩하게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의 수사권 역시 당연히 검찰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는군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그야말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괴력을 가진 기구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근]
한 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검찰과 법무부의 충돌이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은 검찰이 이 정부와 관련된 수사를 하게 되면 그 검사들이 탄압을 받았어요. 좌천이 됐고 심지어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징계위가 열리고 있어요. 내일 열릴 예정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징계나 좌천 정도의 불이익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서 탄압하겠다라고 등장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토록 얘기했던 검찰권의 중립성, 독립성 이건 어디서 찾냐는 거예요.

과거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지금 검찰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정당하게 수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지난 권력도 지금 권력도 모두 다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원칙을 지켰으면 그런 문제가 제기가 안 되는데 실제로 이 정부를 수사하는 문제에 관해서 계속 탄압을 하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조차도 이거 권력수호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앵커]
어쨌든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 이런 우려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야당이 반대하는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개정안 중에서. 공수처 검사 요건이 완화된 부분인데요. 지금은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이었는데 이게 7년으로 완화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재판, 수사, 조사 업무에서 5년 이상 일했던 그런 경력이 있었는데 이건 또 삭제가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게 좀 민변 변호사들을 공수처에 넣자는 속셈 아니냐, 이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수현]
그런 의혹의 시선, 공수처의 본질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저희가 어떤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못 막아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이 괴력기관이고 그렇게 검찰의 독립, 중립성이 걱정이 되신다면 그리고 여당의 입맛대로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다면 야당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리를 챙기면서도 야당 의견만 100%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반반씩 나눠서 실리를 챙겼으면 그런 걱정도 덜고 훨씬 좋았을 텐데 왜 그걸 못하셨는가. 그리고 여당에서는 사실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법이 있지? 어떻게 야당에게 비토권을 저렇게 줄 수 있지? 또 수사관을 25명밖에 못 뽑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런 경력을 가진 사람을 다 뽑으려고 하지? 그 당시 국민의힘이 협상 테이블에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생각한다면 법을 이 정도로 느슨하게 야당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놔도 야당이 이것을 악용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선의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수처 자체를 거부하고 폐기하려고 하는 야당의 그런 속내에 대해서 저희도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고치는 김에 확실하게 그동안에 걱정됐던, 저희 입장에서 걱정됐던 부분들을 수사관의 임명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해야 되겠다라고 고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 완화 부분 관련해서요. 여당에서는 자격 요건을 기존처럼 하면, 기존 안대로 하면 찾을 수가 없다. 많이 없다, 이런 논리인데요.

[정태근]
이 조항이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 법무부에서 윤석열 총장한테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수히 감찰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한동훈 검사장의 통신기록을 갖다 써요. 이건 사법 1차 시험에 나오는 조항이거든요, 남의 기록을 갖다 쓸 수 없다, 다른 사건에. 그래서 적어도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그런 수사나 조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적어도 법을 지켜가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리고 변호사 경력 10년 조항도 완화시켜버리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우리가 좀 무리하게 수사를 해도 별 문제 없다. 우리 그렇게 의지만 가진 사람들, 열심히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의도를 갖고 수사하는 사람을 쓰겠다라는 노골적인 이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지금 법무부에서조차도 감찰규정과 법 절차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와 재판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을 실제로 써서 그러면 공수처가 그렇게 해서 인권침해를 하는 문제는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대통령이 책임져야죠.

[앵커]
어쨌든 지금 지금 이렇게 야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만 필리버스터, 면담 요청, 지도부 총사퇴 얘기까지 나오지만 사실상 내일 표결을 막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 공수처법의 문제점, 야당에서 생각하는. 이걸 좀 내용적 측면에서 담으면서 협상을 하는 게 어땠겠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앞으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이 시금석에 올라섰죠. 현실적으로 민주당에서 강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협치를 얘기한 것은 다 거짓이었고 본인들이 의도한 법안은 다 관철시키겠다는 걸 다 드러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그냥 기록에 남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반대했다는 것만 남길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차선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을 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건 사실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야권에서는 어떤 법안에 대해서는 이건 도대체 원칙상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안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행됐을 때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우리 타협안을 보자라는 것들을 그때그때 정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제까지의 원칙 없는 투쟁보다는 그래도 실리라는 부분들, 차선이라는 부분들, 차악이라는 부분들을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야당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개정안 내용을 보면 여당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다 반영된 겁니다. 그렇다면 합의정신이 너무 안 보인다,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이 법이 통과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12월 9일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까지 사실은 정기국회가 개회하면서 또 그전에도 그 많은 기회들을 여야 간의 협상을 했고 원내대표 간 타협을 했고 국회의장 중재를 했고 그 많은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80석 이상인 범여권이 처리하려면 얼마든지 이 이전에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법이 어쨌든 5개월째 위법이 되는 상태를 어쨌든 책임을 지면서도 야당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의 협상 전략이 실리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외람되지만 지적하는 것이고 여당은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야당이 조금 더 전술적이고 실리적인 그런 협상전략을 통해서 야당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하는 것이 국민 뵙기에도 민망하지 않은 일이고 야당에도 또 사실 이로운 일 아니냐라고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여야 간 모두에게 다 듭니다.

[앵커]
어쨌든 개정안은 아마 내일 임시국회에서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일 국회가 굉장히 주목되는데. 같은 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도 예정돼 있어요. 그런데 징계위 두고 지금 가장 쟁점이 됐던 게 판사 사찰 의혹 이 부분인데. 수사 주체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정태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사안 중의 하나가 소위 판사 사찰 문건이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그것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건데요. 이 문건을 누가 법무부 제출했냐면 한동수 감찰부장이 전달했어요. 그래서 법무부가 그 문건을 가지고 다시 대검에 수사 지휘를 했어요. 이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법무부는 직접 대검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대검에서 포렌식을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전화상 과정들을 보니까 법무부에 있는 심재철 검찰국장 그리고 박은정 감사담당관이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명백하게 위반이거든요.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면서 수사까지 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수사를 내버려둘 수가 없다. 그래서 대검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특임검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법무부에서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왜? 특임검사는...

[앵커]
그러니까 지금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주도했던 감찰과 수사, 이것과 인권정책관실에서 들여다 본 것, 이걸 다 해서 특임검사로 하자.

[정태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특임검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검찰총장이 추천을 해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못 받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조남관 대검차장이 그러면 이 수사를 기왕에 고검에서 해라, 서울고검에서 진행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추미애 장관은 이것까지도 수사 지휘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라고. 그런데 차마 그것까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지금 법무부에서 추가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혹시 수사지휘권 발동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박수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또 그럴 권한도 있고요. 그것은 지금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감찰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냥 주장일 뿐이죠.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위법이 있고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과정은 나중에 사법처리의 영역으로 넘어갈 일이지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와 관련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는 그야말로 형사처벌을 따지는 과정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공무원법상 나와 있는 법령의 공무원의 의무, 직무의 범위를 넘어섰느냐, 안 넘어섰느냐를 따지는 굉장히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 계속 사사건건 이런 문제를, 심지어는 위헌소송까지 하고 또 서울고검에 이 사건을 넘겨서 재배당하고 하는 것은 보복수사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차에서 여러 가지 태클을 걸고 흠집을 내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징계위원회의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 나중에 징계위원회 결과가 끝났더라도 이것에 불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당성들을 확보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죠.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하듯이 저희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절차의 문제, 행정법원의 결정문에도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절차의 부분을 본 것이지 그 징계위원회에서 다룰 그럴 내용의 위법성 여부를 따진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열릴 징계위원회가 또 모레까지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 이거 국민들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와 무관한 것이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정태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법무부에서 한동훈 검사장 수사 유출건 관련해서 성명불상자가 정보를 유출했다라고 해서 수사를 지시한 사항이라니까요. 그런 과정속에서 그것만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이 재판,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서 정보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수사가 진행된 건 누구 때문에 진행됐나, 대검에 대한. 법무부가 지시한 겁니다.

[박수현]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징계위원회에서 따져질 부분은 따져지고 관계없는 나머지는 사법적 영역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으면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앵커]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도 꽤 많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일단 내일 징계위가 오전 10시 반에 열린다고 하니까요. 열려서 어떤 얘기들이 있을지 또 현장에서 기피신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일 아마 이쪽에 대해서 속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다시 국회로 와보면 공정경제3법이 국회 정무위, 법사위를 어제 통과했는데요. 원안보다 후퇴한 법안들이 있어서 도마 위에 오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내용을 보면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서 다른 곳으로 감시망을 넓히자. 이게 원안이었는데요. 안건소위에서는 폐지로 통과가 됐고 그런데 그게 다시 정작 정무위를 통과할 때는 이게 유지로 바뀌어서 통과가 됐어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고 토론이 많은 법이죠. 물론 집권당으로서 처음에는 전속고발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안건심사위원회, 다시 말해 법안심사위원회를 대신해 안건을 올렸다가 거기서는 폐지로 의결을 하고 이것이 전체위에 가서는 다시 유지를 하는 쪽으로 뒤집힌 것. 정말 설명할 길이 없죠, 그 자체는. 그러나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전경련이나 중소기업연합회 같은 데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대한 담론이 또 있는 것이고 나머지 피해자들 측에서는 담합, 입찰, 가격담합 이런 비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앵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잖아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딪쳐 왔었는데 결과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이게 원안으로 됐는데 다만 그 형식 자체는 부끄럽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양측의 이해와 가치들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 왔다.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 생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건수가. 그래서 어쨌든 기업의 활동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어떤 피해자들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어떻게 좀 더 해 볼 것이냐까지 포함해서 이 문제야말로 여야가 함께 더 노력을 해 봐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안건소위 통과할 때랑 상임위 통과할 때랑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특히 정의당 반발이 상당합니다. 어제 안건조정소위의 야당 몫 위원이었던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인터뷰 잠깐 듣고 오시죠.

[배진교 / 정의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밤 11시 상임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 안건 내용이 수정돼서 온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하겠다고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 민주당이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겠다고 수정안을 낸 거예요. (완전 유지하는 것으로 다시?)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워낙 이 안건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절차적으로 맞지 이것을 수정해서 처리하는 게 맞냐. 더군다나 안건 조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CVC도 제출한 거예요. 민주당의 입장, 변명은 검경수사권이 지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줄 수 없다. 하지만 상당히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배진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박수현]
배진교 대표가 입장이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왔을 때는 폐지 쪽으로 정의당 당론와 일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회의에 올라가니까 혼자 본인이 거기에 반대를 해도 어쩔 수가 없어서 본인은 아마 전체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지금 배진교 대표가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이것을 검찰에 줄 수 없어서 원안으로 돌아갔다, 이 말씀은 차이가 있어요. 지금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게 되면 일일이 모든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해서 전부 검찰에 전부 고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수사, 압수수색, 기소. 이렇게 나서게 되니까 기업이 위축될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검찰뿐만 아니라 숫자가 훨씬 많은 경찰에게도 이 권한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더라도 기업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는데 그 수많은 경찰에게까지 이게 가게 되니까 기업활동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 그래서 검찰에 그걸 안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좀 방향이 다른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속고발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주로 대기업들이 가격을 담합하거나 입찰을 담합할 때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급 관련해서 문제가 일어나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오로지 공정거래위에만 주는 거예요.

[앵커]
그래서 그걸 폐지하고 좀 넓히자.

[정태근]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에 대한 강경한 입장,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은 중소기업이 아니고 대한상의와 전경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흐름 자체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공정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냈었냐 하면 사회적 피해가 큰 가격이나 입찰 담합과 관련해서는 이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장까지 냈다니까요,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다시 민주당이 돌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결국은 검찰 힘 강화해 주는 것 못마땅해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아까 할 말씀이 없다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게 공정거래위 자체가 일정 정도는 이 전속고발권을 완화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수정까지 낸 걸 민주당이 그걸 엎으면서 그러면 앞으로 개혁 이야기하지 말아야죠.

[박수현]
그건 잘못됐지만 그러면 국민의힘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태근]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중소기업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사회적 피해가 큰 이런 가격 담합, 입찰 담합과 관련해서, 거기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가 이제까지 솜방망이를 휘둘렀던 것과 다르게 다른 데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고발하거나 수사할 수 있는 거죠.

[박수현]
하여튼 이런 고민에는 국민의힘의 어떤 당론적 의견과 궤를 같이 하는 고민이 함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런 안들이 다 올라오면 야당에서는 건건이 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십니까?

[정태근]
필리버스터가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범여권이, 민주당만 176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필리버스터라는 것을 하다가도 5분의 3이 그만하자라고 서명해서 제출하면 1시간 있다가 회의 열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야당은 지난 총선에 따른 의석수에 의해서 실제로 저항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태근 의원님 말씀대로 103석, 적은 의석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수적으로 밀리는 이런 상황이라서 제1야당 돌파구는 어떻게 찾을지 오늘 저희가 이 주제까지 해보려고 했으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박수현 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과 현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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