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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 패소에 "상고 안 한다"

2020.12.14 오후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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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인 '스쿨 미투'와 관련한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서 패소한 데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앞서 '정치하는 엄마들'이 스쿨미투로 고발당한 23개 학교 교원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스쿨미투로 고발당한 교원의 징계 내용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2018년 스쿨미투가 있었던 학교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을 공개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으나 일부만 수용되자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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