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세월호 특조위가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사전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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