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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친구 살해' 승무원, 2심도 징역 18년

2020.12.24 오후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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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인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받은 항공사 승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김 모 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8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뒤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공항동 자택에서 11년 지기 친구였던 경찰관 A 씨와 술을 마시고 몸싸움을 하다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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