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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아트크라이슬러 '배출가스 조작' 시정명령 적법"

2020.12.31 오전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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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수치가 조작된 차를 판매한 피아트크라이슬러 코리아가 환경부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피아트크라이슬러 코리아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결함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아트크라이슬러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환경과학원 검사 방법이 일반적인 운전과 사용조건에 해당하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부품의 기능을 저하되도록 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피아트크라이슬러 코리아는 2018년 12월, 판매 차량이 인증시험 때와 달리 실제 운행 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작동을 중단시키는 방식 등으로 임의 설정한 사실이 국립환경과학원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후 환경부는 과징금 73억 원을 부과하고 차량 결함 시정을 명령하는 처분을 내렸고, 피아트크라이슬러 측은 검사 시험이 일반적인 운전과 사용 조건이 반영된 측정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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