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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재판부 "유무죄 판단 전까지 진정서 안 본다"

2021.01.06 오후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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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이 끊어지고 온몸의 뼈가 부러진 채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가 법원에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을 방침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증거를 다 보고 난 뒤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서 접수 건수가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다며 이제부터 전산 입력은 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묶어 별책으로 분류하고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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