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된 뒤 수개월 간 학대 당하다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3일) 오전 10시 반부터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재판이 열리는 법정 외에도 추가로 법정 두 곳에서 재판 내용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법원 앞에는 시위대와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시위대는 양부모를 살인죄로 처벌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부 안 씨는 시위대와 취재진을 피해 이른 오전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갔고, 재판부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양부 안 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 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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