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때리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입주민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2일) 가해 입주민 50살 심 모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문할 필요도 없이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보석을 허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4월 자택인 서울 우이동 아파트에서 경비원 최 씨와 이중주차 문제로 다툰 뒤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심 씨에게 적용된 상해와 보복 폭행, 감금 등 7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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