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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집합금지 위반 유흥주점 적발..."손님이 직접 신고"

2021.01.19 오후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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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유흥주점 업주 A 씨와 30대 손님 B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아침 7시쯤 인천 주안동에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 문을 열고 손님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유흥주점을 찾은 B 씨는 주점 측이 촬영 등을 우려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한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업주 등의 진술과 CCTV를 토대로 당시 유흥주점을 찾은 다른 손님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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