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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술 취해 시동 꺼진 차 조작하다 사고...처벌 못 해"

2021.01.19 오후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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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시동이 꺼진 차량을 조작한 건 운전으로 보기 어려워 사고가 났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운전하려는 의도를 갖고 제동 장치를 조작했다고 해도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만큼 차를 원래 방법대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만취 상태로 제동 장치를 조작하다가 비탈길에서 차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세워져 있던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100m가량 음주 운전을 하다가 차를 세운 뒤 지인에게 운전을 맡겼는데, 지인이 차량 조작에 미숙해 시동을 걸지 못하자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100m 음주 운전과 택시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시동을 켜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춰 위험운전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해 벌금을 4백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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