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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김준기 前 DB그룹 회장 2심도 징역 5년 구형

2021.01.19 오후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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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 수십 차례 범행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을 거로 보이고,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기업인으로서 김 전 회장의 삶과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전 회장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1년여 동안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지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전 회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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