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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50대, 음주제한 특별준수사항 어겨 징역형

2021.01.19 오후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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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과 8월 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음주를 하거나 전자장치를 전원이 꺼진 상태로 방치하고 출동한 보호관찰관에게 욕설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전자발찌 부착 의무기간이 곧 끝나고 보호관찰관 지시에 반복적으로 저항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8년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진 이 씨는 집행유예 기간 같은 범죄를 또 저질러 징역 3년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출소한 A 씨는 지난해 3월 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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