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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비극 막자"...경찰·공무원 함께 출동해 조사

2021.01.19 오후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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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에게 학대받고 숨진 정인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사건이 신고될 경우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이 동행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기존 5백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올리고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학대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학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동네 약국 2만3천여 곳, 편의점 4만여 곳과 협력해 감시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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