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홍철호 전 의원 벌금형

2021.01.19 오후 06:35
AD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홍철호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추진하는 사업에서 '확정'은 변동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를 의미하는데 당시는 김포 한강선의 진행 여부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선거 현수막에 5호선 연장을 확정시켰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민주당 박상혁 후보가 이의를 제기했고,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홍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8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4,79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90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