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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해제 하루 앞두고 3시간 무단이탈 남성 벌금형

2021.01.19 오후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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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휴대전화를 고치려고 주거지를 3시간가량 무단이탈한 남성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1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자가격리 기간이었던 지난해 7월 13일 낮 1시쯤 휴대전화를 고치러 3시간가량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 미국에서 입국한 A 씨는 격리 해제 날인 7월 14일을 불과 하루 앞둔 상태에서 외출했고,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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