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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쇠 구슬 사건' 5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2021.01.20 오후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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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서 새총으로 쇠 구슬을 쏴 자동차와 카페 유리창을 깨뜨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과거 재산 거래에 대한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행이라며 쇠 구슬을 새총에 이용한 건 위험성이 매우 크지만, 범행 전력이 없고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과 부양한 노모가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20일과 10월 25일에 서울 연희동 일대에서 새총으로 쇠 구슬을 쏴 주차된 차량과 카페 유리창 등을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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