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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사상' 문중 제사 도중 불 지른 80대 무기징역 확정

2021.01.21 오후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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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10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80대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3살 A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충북 진천의 선산에서 문중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3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재산 문제로 종중원들과 갈등을 겪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당시 미리 휘발유를 사두고 불을 지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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