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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주식 투자' 혐의 이유정 前 헌법재판관 후보자 무죄

2021.01.22 오후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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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에서 손해를 피한 혐의를 받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후보자가 취득한 정보가 정확하거나 객관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큼 구체적이지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후보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서 8천여만 원 상당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이 전 후보자가 투자했던 기업의 주가가 한 달여 만에 9만 원에서 만 원대로 추락했지만, 이 후보자는 주가 급락 전에 주식을 대거 팔아 손실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미리 미공개 정보 정보를 얻어 손실을 피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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