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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증상 속이고 미국서 입국한 30대 여성에 징역형

2021.01.27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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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미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증상으로 속이고 중국에 입국한 3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베이징시 순이구 인민법원은 코로나19 증상을 숨긴 채 미국발 베이징행 항공기를 탄 37살 리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관변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법원은 리 씨가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자 63명이 격리됐다면서 이 부분이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를 방해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미국계 기업 직원인 리 씨는 지난해 3월 미국에 머물 당시 코로나19 증세가 있었지만, 항염증제를 복용하고 항공기에 탑승해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자신의 증세를 감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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