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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롱패딩 끼임' 사망사고, 운전자 어떤 처벌받나

2021.01.27 오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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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롱패딩 끼임' 사망사고, 운전자 어떤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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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수요일 2부는 도로 위 사건 사고들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통법 상담 준비돼 있습니다. 얼마 전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뒷문에 팔이 끼어 승객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승객의 유가족은 대중교통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건지,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인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하 정경일):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먼저 이번 사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 정경일: 네 지난 1월 19일 저녁 8시 퇴근길 경기도 파주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버스에서 내리던 여성이 버스 뒷문에 팔이 끼었는데도 버스 기사가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해버리는 바람에 여성이 팔을 빼지도 못하고 버스에 10m 이상 끌려가다 결국 버스 뒤 바퀴에 깔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CCTV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버스 문에 소매가 끼었다’, ‘옷자락이 끼었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팔이 끼인 걸로 확인됩니다.

◇ 최형진: 그렇다면 이게 과실 치사 혐의 인가요?

◆ 정경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통상적으로 승하차 사고라고 무조건 다 운전자가 처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먼저 운전자의 과실이 있어야 하거든요.

승하차 하다가 승객이 혼자 넘어졌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교통사고도 아니고 일반 계단에서 넘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로 판단되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판결도 보면 버스 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통해서 하차하다가 넘어진 사고, 운행 중 사고는 맞지만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운전자 과실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승하차 사고 시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문발차사고와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중상해 사고가 아니면 종합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 받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버스기사가 조는 게 아니라 아예 잠이 들었고, 수면운전사고로 승객의 팔, 다리, 갈비뼈가 모두 부러졌다 그래서 1년간 병원 생활해도 가해버스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 받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운전자 과실 있고 사망·중상해·12대 중과실 사고라야 형사처벌 받습니다.

◇ 최형진: 그럼 이번 사고에서는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봐야할까요?

◆ 정경일: 버스기사들은 다른 운전자보다도 승객의 안전을 보호 할 의무가 있어요. 하차 했다 하더라도 승객을 승강장까지 안전하게 하차시킬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옷이 끼었는데도, 팔이 끼었는데도 그대로 출발한 부분 이 부분은 승객의 안전을 보호 하지 못한 과실 로 평가됩니다.

차안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승객이 땅바닥에 발을 디뎌도 하차의 연장이라면 운전자 주의의무 여전히 존재합니다. 승하차시 승객안전 확인하는 것 버스기사님의 기본 중에 기본의무입니다. 이번 사고도 버스기사의 기본 중에 기본의무인 승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고라고 봐야 합니다.

◇ 최형진: 버스 기사는 승객이 내린 것을 확인하고 출발했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 정경일: 어떻게 보면 승객이 내린 건 확인했겠지만 안전하게 내린 것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이드미러 한번 만 봤더라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입니다. 승객이 많이 내린 것도 아니고 단 한명이었습니다. 내리자마자 문이 닫혔고 10미터 이상 피해자가 끌려갔는데 운전자는 앞만 보고 출발한 겁니다. 운전자 적어도 승객하차 후 출발할 때에는 승객이 제대로 내렸는지 정도는 확인할 의무 있지만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운전자 과실을 피할 수 없고요. 또 그리고 센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센서는 어디까지나 운전기사의 보조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센서 문제로 운전자의 과실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하차하고 출발하다가 발생한 사고잖아요, 조금 전 이야기하신 12대 중과실 개문발차사고 유형에 해당되는 건가요?

◆ 정경일: 개문발차사고는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 난 경우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 문을 열고 출발하다 난 사고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문은 닫고 출발해서 개문발차사고로 보기 힘듭니다. 거의 유사한 사고에서 대법원에서도 개문발차사고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있는데,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가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뒷문을 통하여 하차했는데 치맛자락이 차체와 출입문 사이에 끼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치마를 잡고 빼보려다가 안되자 차체를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듣지 못한 채 버스를 그대로 출발시키므로,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뒤로 버티다가 치마가 찢어지면서 인도 위로 넘어진 사고에 대해 개문발차 사고 아니라고 봤습니다.

◇ 최형진: 그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어떤 경운가요?

◆ 정경일: 12대 중과실 개문발차사고는 도로교통법 39조 3항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도로교통법 39조 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있어요. 이 규정을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개문발차사고라합니다. 조금 전 이야기한 문 열고 출발하다 승객 다친 경우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개문발차사고에 해당 합니다.

◇ 최형진: 그럼 이번 사고 운전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경일: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니지만 운전 중 운전자의 과실로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대상이고 법에 정해진 형 즉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에 해당됩니다.

◇ 최형진: 실제 처벌도 그렇게 이뤄집니까? 경미한 처벌에 대한 논란도 많았잖아요.

◆ 정경일: 실제 처벌이 법에서 정한 형만큼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이와 같이 국민청원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양형기준 교통사고치사의 경우 가중사유에 해당하더라도 1~3년에 불과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법원에서 선고한 례들을 보면 2년형 정도 예상됩니다. 합의되면 집행유예 선고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경남 진주에서 여고생이 버스에 탑승 후 다른 차량의 급차로 변경 때문에 버스가 급정지하여 여고생이 다쳐 사지마비 된 사건 1심 형사재판이 있었는데 금고 1년형 선고되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실제 처벌이 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1년, 2년, 합의하면 집행유예로 처벌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이야기 드린 것이고 법원의 선고형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살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명이 침해당한 것인데 그리고 사고 경위는 살인의 경우보다 더 납득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 과실범이라고 무조건 터무니없게 약하게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최형진: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자주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난데요, 이런 사고에서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뉘는 겁니까?

◆ 정경일: 이번 사고 당시 상황 정확한 CCTV로 판단해야겠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로 이야기 드린다면 운전자가 출발 시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고요. 승객이 땅에 발을 디뎠다고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버스기사는 승객을 하차장까지 안전하게 하차시킬 의무 있기 때문에 주의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차하고 버스 문안으로 손을 넣은 행위가 이유 있는 납득할 수 있는 행위라면 승객은 무과실이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0%정도 과실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손을 넣은 행위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계속 출발한 부분 때문에 사망한 겁니다. 즉 운전자 과실 90~100% 승객과실 10% 또는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 최형진: 어떤 상황에 버스 승객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겁니까?

◆ 정경일: 요즘에는 이런 경우 없는 걸로 아는데 과거에 주행 중인 관광버스 통로에서 승객이 단체로 춤을 추며 노래 부르다가 관광버스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넘어져 다친 경우 승객의 과실을 40%라고 본 판례 있잖아요. 이런 경우 승객 과실을 40%까지 본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에서 이동 하실 경우 반드시 지지대나 봉을 잡고 이동하해야 합니다. 소홀히 했다가 넘어져 다치는 경우 통상 승객의 과실을 10~15% 정도로 평가되고 안전벨트 있는 경우 메어야 하고 안 멘 경우 10~20%정도 과실 주어집니다.

또 버스가 승강장에 하차하지 않고 도로에 하차시키다 승객이 지나가던 차량과 부딪힌 경우 통상 내려준 버스기사 잘못이고요. 승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승강장 보도에 근접해서 차량을 정차하지 않은 과실이 가장 크고 승객 충격한 차량과실, 전방주시 내지 안전운전의무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 다음 승객에게도 일부과실 0~20%정도 주어집니다.

◇ 최형진: 이번 국민청원 내용도 그렇고, 버스 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할까요?

◆ 정경일: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법에서 정한 형 자체가 5년 이하 금고인데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임 법정형 자체가 낮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운전자를 위해 처음에 만들어 졌지만 이제는 피해자 보호에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형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기준에서 높일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운전하게 되면 사고는 피할 수 없죠. 누구라도 사고 당할 수 있고요. 위험성 내포하고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또 과실범이고 행위자의 비난가능성도 적으니 처벌도 약해야 한다는 취지 공감하거든요. 하지만 터무니없는 사고, 납득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도 경미하게 처벌할 필요 없고 오히려 처벌을 강화할 필요 있습니다. 민식이법, 윤창호법 등 특벌법이 만들어진 이유도 그러하거든요.

다만 계속 특별법을 만들기 보다는 교특법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한을 상향시킬 필요 있음 그리고 실제 처벌도 법에서 정한 법정형 따라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처벌도 법에서 정한 것에 따라가야겠죠. 그리고 승·하차 시 출발과 정지 시 승객의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는 주의의무 규정도 둘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인데 기사님들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이 부분부터 사실 먼저 개선되어야 합니다. 촉박한 배차 시간, 과중한 근로시간, 불충분한 근로 대가 등 이런 부분들이 승객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처우개선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님들이 하는 일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훌륭한 일이다 자부심을 느끼도록 할 필요성 있습니다.

◇ 최형진: 지금부터 상담을 해볼게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유턴 중 좌측에서 우회전 하던 차량과 충돌했다면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 정경일: 유턴 차량과 우회전 차량과 발생된 사고로 보이는데, 통상적으로 유턴이 신호에 따른 유턴이면 유턴차량이 피해자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보통 신호 관계없이 하는 상시유턴은 비보호유턴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회전 차량에 주의를 더 해야 합니다. 또 불법 유턴, 신호 위반하는 유턴 있잖아요. 이런 경우 당연히 우회전 차량이 피해차량이 되고 유턴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 최형진: 일단 좌회전 신호를 받고 유턴했기 때문에 우회전하던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까?

◆ 정경일: 100%는 아닙니다. 통상 직진하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과 우회전 하는 차량과 부딪혀도 여기에 대해서 20~30% 정도 직진 차량에게도 과실이 주어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신호에 따라서 유턴했다고 하더라도 우회전 하던 차량이 신호위반은 아니거든요. 우회전도 정상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요. 다만 우회전 차량이 양보할 의무가 있고, 유턴차량이 우선권이 있는 건 맞지만 우회전이 신호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양보, 배려운전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20% 정도 과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깜빡이 안 켜고 차선변경 하다가 뒤차와 충돌했는데 이런 경우는 과실이 어떻게 판정될까요?”라고 하시네요.

◆ 정경일: 결국 차로변경 하다가 난 사고로 보이는데요. 방향지시등을 안 켜고 차로변경 하다가 뒤차와 충돌했다. 어떻게 보면 앞차, 뒤차 간격으로 본다면 뒤차가 앞 차에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차량이 되겠지만 차로변경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뒤차가 가해차량이 아니라 피해차량이 됩니다. 차로변경 차량은 앞차든 뒤차든 교통상황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차로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80% 이상 과실이 오히려 차로변경 차량에게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경일: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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