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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교·부사관 갈등 관련 TF 구성...하극상 의혹 사건엔 '개선' 처분

2021.02.02 오전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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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부사관들이 인격권 침해로 육군참모총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실이 YTN 보도로 드러난 뒤 장교와 부사관 갈등이 도마 위에 오르자 국방부가 관련 TF를 구성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군 내 하극상 129건 중 18.6%가 부사관과 장교 간에 발생한 가운데 최근 군 감찰에선 장교와 부사관 사이 하극상 논란 사건에 대해 개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군대 내 치안을 담당하는 국방부 군사경찰대대,

이 부대 소속 부사관인 A 상사는 2018년 장교인 B 대위가 상사님 대신 "상사"라 불렀다고 항의하고, 2019년 C 대위에겐 "소대장급들과는 통화하지 않는다"며 전화를 끊기도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 D 대위를 "새끼 대장", 여군인 E 대위는 "연예인, 얼짱"으로 불러 상관모욕죄 혐의로 감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감사관실은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군 장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서만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상관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언어 순화 교육 등 개선 처분 조치도 내렸습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국방부 감사관실에서는 의혹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다각도로 조사해 적법하게 조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군 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상반기에만 전 군에서 하극상 129건이 발생했고, 5건 중 1건은 장교에 대한 부사관의 하극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장교와 부사관 간 갈등이 군 내 뿌리 깊은 문제지만 부사관에 대한 장교의 욕설이나 폭력 등은 아예 군 통계로 관리조차 되지 않은 상태.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놓고 육군 부사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격권 침해로 진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방부는 YTN의 관련 보도 이후 인사복지실을 중심으로 장교와 부사관 관계, 호칭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약 2달 뒤쯤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내놓을 전망인데 장교와 부사관 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군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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