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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부터 걸어서"...배달노동자, '갑질 아파트' 인권위 진정

2021.02.02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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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노동자들이 일부 아파트의 '갑질'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등 배달 노동자 단체는 오늘(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갑질' 피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출입을 금지하고 걸어서 배달하게 한 아파트 단지는 서울에서만 62곳이고, 화물 승강기만 타게 하거나 헬멧을 벗도록 한 곳도 10곳을 넘었습니다.

단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이유로 배달 노동자에게 불편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개선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또 해당 아파트에 이를 개선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배달 대행업체들과 함께 배달 수수료 인상 등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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