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어제 1심 판결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오늘 성명을 내고 재난 상황에서 최종 권한을 가진 지휘부에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은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을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일하게 실형이 선고된 전 목포해경 123정장의 확정판결에선 해경 지휘부의 공동책임이 인정됐는데도 조야한 근거로 사법부의 기존 판단을 뒤집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에는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부실한 수사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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