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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1학년·상급 생도 40여 명, 이성 교제로 징계 받아

2021.03.04 오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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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1학년·상급 생도 40여 명, 이성 교제로 징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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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에서 1학년 생도와 상급 생도 간 이성 교제 위반 사례를 찾아 40여 명을 징계 조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지난해 말 사관생도 자치위원회인 명예위원회를 통해 1학년 생도와 상급 생도 간 이성 교제 위반 사례를 파악하고 40여 명을 징계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과실점 부여, 외출과 외박 제한 등의 징계를 받았고, 생도 1명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해사가 시대에 뒤처진 예규로 사생활까지 통제하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해사는 1학년 이성 교제 금지 규정은 3군 사관학교 공통 규정이며, 상급 생도가 위계질서를 악용해 1학년 생도와 억지로 사귀는 상황을 우려해 1학년 생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해당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제기된 만큼,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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