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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은 한국인, 세금낼 땐 외국인"...국세청, 역외탈세혐의 세무조사

2021.03.24 오후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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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에 거주하며 코로나 K 방역의 혜택은 누리면서도 세금을 낼 땐 해외 체류자인 것처럼 속여온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외국 시민권으로 신분을 세탁하거나 국제거래를 이용해 역외 탈세한 혐의를 받는 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A 씨는 자녀에게 물려줄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A 씨는 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외부동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습니다.

자녀들은 대부분 국내에 거주했음에도 비거주자로 위장해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증여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B 씨는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대금을 받으면서 수입 금액과 영업이익 등을 축소해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녀들은 주식을 액면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취득해 세 부담을 최소화하며 경영권을 승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B 씨에 대해서도 증여세와 법인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국적 세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복잡한 국제 거래를 이용한 역외 탈세 혐의자 54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이중 국적자와 다국적 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중견 기업 사주 일가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한국이 코로나19 관리 모범국으로 떠오르자 이민이나 교육, 투자 등의 이유로 해외로 떠났던 내국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추세가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이런 탈세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정석 / 국세청 조사국장 : 국가 위기를 개인적 축재에 이용하고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전문지식을 탈세를 위해 사용한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탈세 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2019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나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자 318명을 조사해 세금 1조1,627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가운데 5건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가 간 정보교환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탈루 혐의를 끝까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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