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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정비·폐차·경매 등록기준 완화

2021.03.30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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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정비나 폐차·경매업을 위한 등록기준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3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시설이나 장비 임차를 허용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위한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또 온라인 경매 확산 등 사업 형태 변화를 반영해 자동차 경매장 승인기준도 완화됩니다.

경매장 시설 기준은 주차장의 경우 3천300㎡에서 2천300㎡로, 경매실은 200㎡에서 140㎡로, 경매참가자 좌석 수는 100석에서 70석으로 기준을 낮춥니다.


자동차 폐차와 경매 사업을 위한 사무실 최소 면적 기준, 33㎡를 없애 여건에 따라 사무실을 유연하게 갖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0일까지며,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쯤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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