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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규원, 합의재판부가 심리

2021.04.02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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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0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사건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재판부에서 심리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사건을 합의재판부에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재판부와 재판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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