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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아이디 만 개로 쇼핑몰 적립금 수천만 원 챙긴 30대 집행유예

2021.04.04 오후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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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산 다른 사람 이름의 아이핀으로 쇼핑몰 적립금 수천만 원을 챙긴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불법 아이핀 판매자를 통해 사들인 타인 명의 아이핀으로 쇼핑몰에 가입해 신규 아이디 10,930개를 만들고 적립금 3천7백만 원가량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해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나름대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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