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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차규근·이규원, 부패 전담합의부가 심리

2021.04.05 오후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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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심리할 합의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선거·부패 분야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이 사건은 지난 1일 판사 한 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세 명이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하면서 과거 무혐의 처분받았던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이후 출금 승인요청서엔 가짜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차 본부장은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출금요청서를 승인하고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한 뒤 보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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