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 속에 방역 당국이 어젯밤 서울 강남 일대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점검했더니 미흡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종사자 관리 대장 작성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라 이제는 한 번만 위반해도 2주간 집합금지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와 경찰, 질병 관리청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유흥업소 안으로 들어섭니다.
[서울시청 공무원 : 시에서 왔는데 (방역 점검) 확인받아야 해서 책임자 혹시 없으세요?]
유흥 시설은 수기 명부가 금지되고, QR 코드를 통한 전자 명부 작성이 의무화됐습니다.
하루 3번 이상 환기와 소독은 물론 종사자 발열 관리 대장 작성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점검에 나서자마자 위반 사항이 곳곳에서 적발됩니다.
[서울시 공무원 : (가장 중요한 게) QR코드 확인하면서 이 업장에 누가 왔는지 기록을 남기는 건데요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 QR 코드로 체크 안 해요? 입장하시는 분들?" (업주 : 여기 있잖아요.) 그건 온도체크죠. (업주 : 아니 하긴 하는데 손님이 있어요? 10시에 끝나는데….)]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소도 적발됐습니다.
[서울시청 공무원 : 소독 환기 대장에서 환기 대장을 3회 이상 해야 하는데 2회 했다. 그다음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도 잘 못 산정해서 표시해놓으시고….]
계도 기간 종료로 어제부터는 방역 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업주에게는 2주간의 집합금지명령과 함께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이용자에게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윤동렬 / 서울시 식품정책과 : 방역 수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 한 개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서울시는 오는 2주 동안 서울 지역 유흥시설 4,200여 곳에 대해서 합동 전수 점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밤 10시 이후 몰래 영업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는 고발과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도 내릴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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