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LH에 대한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준법감시관은 국토부가 시행하는 정기 부동산 투기 조사의 대상자를 확정하고,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를 조사하거나 거래행위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LH 내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임직원이나 부서장의 출석과 서류나 자료 등의 제출과 현장조사, 정보의 조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관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선발시험을 거쳐 임용되며 5년 이상 감사·수사 등 업무 경력자 등으로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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