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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향수에 월북 시도한 30대 탈북민 징역 1년 실형

2021.04.14 오전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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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군사분계선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가려 한 30대 탈북민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입북에 성공했다면 탈북 과정에서 알게 된 우리 기관이나 다른 탈북민 정보가 북한에 누설될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쉽게 우리나라에 정착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배우자와 함께 탈북한 A 씨는 지난해 9월 강원도 철원의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을 넘어 월북을 시도하다 군 당국에 붙잡힌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탈북 이후 우리나라에서 마땅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환각 증상을 앓는 등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 배우자에게 이혼까지 당했고, 경제적 궁핍함과 북한에 남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월북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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