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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화마을 투기' 6급 공무원 구속영장 심사 연기

2021.04.14 오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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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구청 공무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하루 미뤄졌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중구청 6급 공무원 A 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15일) 오후 2시 반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에 대한 영장 심사는 애초 오늘 오후 2시 반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계획이었으나, A 씨 변호인이 출석이 어렵다며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가 사들인 부지 일대는 4개월 뒤 월미관광특구 인접 구역으로 선정됐고 이듬해 월미관광특구 특화 거리로 지정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거래한 뒤 부지의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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