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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검사 "공수처 재이첩 요청 무시한 檢 기소는 위헌" 헌법소원

2021.04.19 오후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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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검사의 변호인은 오늘(19일) 김진욱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이 검사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이 검사의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하겠다며 기소 전 사건을 다시 넘기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을 직접 재판에 넘겨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 검사는 재작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당시 심야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가짜 내사번호를 써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 검사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지난 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고, 오늘(19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한 혐의를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질문 내용이 답변처럼 바뀌어 면담 보고서에 적혔고 그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오보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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