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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투기' LH 직원 지인 1명 추가 구속영장

2021.04.20 오후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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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LH 직원의 지인 한 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법 혐의로 A 씨에 대해 어제(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오늘(20일)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앞서 구속된 LH 직원 정 모 씨의 친척으로, 정 씨와 함께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4개 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구속된 정 씨와 지인 등 2명을 내일(21일) 오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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