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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의사 진단따라 산재 검토 가능"

2021.04.21 오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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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가 마비된 간호조무사에 대해 산업재해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 관련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요양 급여 신청서를 내면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종 국가 보상은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 재해라는 판정이 나와야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 5일 간호조무사의 배우자와의 전화 상담에서도 같은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답변서를 토대로 간호조무사의 배우자에게 공단의 입장과 신청 절차를 다시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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