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원의 각하 결정이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일 정부가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커서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함으로 지난 1월 판결을 석 달 만에 뒤집었습니다.
국제관습법을 존중하면서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외교적 교섭을 포함해 대내외적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법적 해법의 한계가 확인된 만큼 외교적 해법으로 다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은미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이번 판결 같은 경우는 사법부의 판단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말을 아끼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합니다.
'사법부 판단과 피해자 존중'에 '국제법 존중'으로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취임 이후 한일 장관 간 통화가 두 달 넘게 이뤄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정 장관이 지난달 31일 한일 외교 장관 회담 조기 개최를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실질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화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용 / 외교부 장관 (21일 관훈클럽 토론회) : 가급적 조기에 일본 외교 장관 만나서 이런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은 일본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일 삼각 협력 복원을 바라는 바이든 행정부도 적극적 중재에는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음 달 초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담에 한일 장관이 함께 참석하는데 관계 회복을 위한 첫 소통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YTN 이교준[kyoj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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