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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투데이] 박범계 "검찰총장 후보 좀 더 심사숙고할 것"...최종 1인은 누구?

2021.04.30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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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출된 지 무려 8년 만인데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후 논의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르면 오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가정해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심사숙고한 뒤 다음 주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달 가까이 공석인 검찰총장 자리에 누가앉게 될지 또 최종 후보에서 탈락한 이성윤지검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발의가 된 게 2013년이에요. 기간이 꽤 오래 걸렸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광삼]
일단 국가권익위에서 발의하고 정부안도 해서 국회에서 발의했는데 폐기되고, 발의했는데 폐기되고. 그런데 결국 8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간에 많은 시민단체랄지 국민들이 비판을 많이 했어요.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이해충돌과 관련된 법률 제정을 미룸으로 말미함아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LH 사건이랄지 또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투기한 것이 발각되면서 민심이 아주 악화됐죠.

특히 지난 재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8년 동안 끌어왔지만 결국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전격적으로 통과가 됐고. 원래의 정부안보다도 많이 여러 조항들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이제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다 보니까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약간의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죠.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이 한 190만 명 정도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사각지대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지정된 대상을 놓고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김광삼]
190만 명이 되는데 사실은 재산을 등록한다랄지 아니면 이해관계에 있으면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회피하도록 되어 있고 또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기의 배우자랄지 직계존비속 이런 경우에 부동산 취득하면 신고하는 거랄지, 여기에 제재를 하는 것이랄지 이런 것들이 망라되어 있는데. 과연 190만 명을 다 이걸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하급직 공직자랄지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부동산 관련해서 취득할 때마다 신고를 해야 될다랄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실질적으로 이게 관리감독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된 시행법률을 제정해야 하고요. 그것이 얼마나 실효적으로 집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효과를 발휘하느냐의 여부가 결정되겠죠.

[앵커]
패키지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안도 통과됐는데요. 따로 법안이 있는 게 아니라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서 법이 시행되는데 말이죠. 이 내용도 잠시 짚어주시죠.

[김광삼]
일단 국회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이 됩니다. 그 안의 공직자에 포함돼요. 그런데 국회의원 자체는 국회의원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상임위와 관련해서 이제까지 이해충돌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특히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 간사였는데 일가에게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급하게 해 준다랄지 아니면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목포 재생 관련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친척이 투자를 한달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국회법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데 국회의원으로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이번에 추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당선이 결정된 30일 이내에 자신이 이전에 민간업무 영역활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해충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활동했는지 반드시 등록하게 되어 있고 직계존비속이랄지 배우자, 자신의 주식 보유 현황,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회의 윤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그렇게 법이 제정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사실 처벌수위도 상당히 낮고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들이 이걸 또 징계를 정하다 보니까 셀프징계다 이런 논란도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됐습니까?

[김광삼]
이것도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외하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위반했을 때는 국회의원 윤리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징계를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까지 국회의원이 징계받은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어서도 만약에 문제가 되고 위반했을 경우에 그 징계 자체도 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여는데 국회의원들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솜방망이 아니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그런 데서 그런 걸 제안하죠. 이번 법 개정 때 사실은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압으로부터 벗어나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들이 사실 이번 국회 법개정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 또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이 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의 총장 후보를 압축했는데요. 박범계 장관이 이르면 오늘 중에 총종 후보를 제청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박 장관은 심사숙고해서 다음 주쯤에 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어제 축소가 된 4명 후보의 면면들을 살펴봐주시죠.

[김광삼]
일단 어제는 원래 국민추천을 했다고 해서 추천위원회에서 14명인데 그중에 한동훈 검사장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13명이 추천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추천위원회에서는 1차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각 위원 9명이 있는데 9명이 4명씩을 투표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다수가 나온 2명 그러면 13명 중에 2명이니까 11명이 남지 않습니까? 11명 중에서 1표도 못 받은 그런 후보가 있다고 그래요. 그걸 다 제외하고 또 투표를 해서 또 2명을 추가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이분은 전남 영광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과 같이 검찰개혁이랄지 그런 일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고요. 기수는 좀 높습니다. 그다음에 구본선 고검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수사랄지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무난한 인사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과 갈등이 있을 때 고검장들이 반대하는 성명 발표했잖아요. 거기에 참여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원래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 직전에 중앙지검장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죠. 그래서 관련된 여러 가지 조국 수사랄지 현 정부와 관련된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현 정부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그런 검사라고 볼 수 있고. 조남관 대검차장, 지금 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여정부에서 특별감찰반장도 지내고요.

현 정부와 상당히 코드가 맞는 그러한 검사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지난번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간에 갈등이 있을 때 그때 재고해 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박범계 장관이 한명숙과 관련된 검사 위증 사건에 대해서도 회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때 고검장들을 같이 회의에 참석하게 해서 불기소 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남관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 간에 갈등이 있을 때 본인이 역할을 상당히 하고 존재감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검찰 내에서는 굉장히 신망이 높은 그런 검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검찰총장 후보 작업이 좀 길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진행이 되면서 이르면 오늘 최종 후보자도 나오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했었는데 박 장관이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잖아요. 뭘 고민을 하는 걸까요?

[김광삼]
일단 이전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명 절차하고는 이번 절차는 굉장히 많이 대비되는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4일날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바로 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해서 후보를 압축하고 그중에 1명을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는데 지금 벌써 두 달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천 과정에서도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느냐 이게 가장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4명 정도를 장관에게 추천했기 때문에 어제 아니면 오늘 정도, 그전 관례에 비춰보면 말이죠. 대통령에게 제청할 거라고 했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제청을 해서 임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전의 검찰총장들과 다른 측면들은 저는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현 정부나 여권의 트라우마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 중에서 임명을 하게 돼서 또 같은 일이 반복되면 사실은 여권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럽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명 중에서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특성이 있는 후보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후보자를 제청해야지 현 여권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검찰과 관계를 정립하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관심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보군에 오르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말이죠. 어제 그렇게 추천위원회에서 그렇게 주목을 끌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김광삼]
어제 추천위원들이 회의 들어가기 전에 언론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노골적으로 특히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회장 같은 경우에는 편향된 인사는 안 된다. 또 검찰로부터 신망받지 않는다는 검사는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예측됐고요.

1, 2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서 투표를 했는데 결국 2차 투표 안에도 들지 못한 거죠. 그런데 아마 내부에서 일부는 어제 4명 추천했잖아요. 1명 정도는 더 추가하자 했는데 나머지가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가장 추천위원들이 걱정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수원에서 지난번에 김학의 불법출금과 관련해서 피의자로 입건돼서 수사하고 있고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소가 돼버리면 검찰총장이 법원에 계속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그런 모양새.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성윤 지검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김광삼]
제가 생각할 때는 이성윤 지검장은 지금 여권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검사로 꼽고 있어요. 그래서 사퇴를 한다랄지 그런 건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변수는 있는 거예요. 지금 4명의 후보자 중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사퇴할 수도 있죠. 특히 조남관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이 되면 조남관 차장은 24기예요.

이성윤 지검장은 23기입니다. 그러면 후배가 총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의 관례에 비춰보면 용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용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김오수 전 차관이 총장으로 임명이 되면 20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검장으로 이성윤 지검장이 승진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권에서 제일 원하는 카드는 김오수 전 차관이 될 수 있다고도 봐요. 왜냐하면 김오수 전 차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장관에 호응을 맞췄고 검찰개혁에 앞장서 왔을 뿐 아니라 상당히 친여권 성향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건을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거든요. 특히 현 정부랄지 여권과 관련된 수사를. 그러면 이성윤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있고 친여권 성향을 가지고 있는 김오수 전 차관이 총장으로 있으면 사실 현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없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런 카드로 갔을 때 민심이랄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관리형으로 간다고 한다면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죠.


[앵커]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제 수사심의위가 내달 10일에 열리는데 말이죠. 이것도 이제 이성윤 지검장의 향후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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