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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1,400만 원..."불공정 하도급 거래"

2021.05.05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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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약정을 맺고 대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수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포스코건설에 대해 과징금 천4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포스코건설은 하청업체들에게 입찰 내역에 없는 공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대금을 늦게 주면서도 지연 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부당한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신고가 많이 접수된 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하는 '다수 신고 사건 처리 효율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공정위는 이번 포스코건설 불공정 거래 적발도 이 효율화 방안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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