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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검사, 기소 후 선호 부서 배치 논란

2021.05.10 오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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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검사가 정기 인사에서 이른바 '선호 부서'로 이동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서울남부지검 소속 A 검사를 올해 초 약식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형사부 소속이었던 A 검사는 기소 이후 이뤄진 올해 정기 인사에서 검찰 내 선호 부서인 금융조세조사부로 옮겼습니다.

검찰은 금융조사부 인력 가운데 라임자산운용 수사팀 등에 파견을 나간 사람이 많아 보충 차원에서 내부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징계 대상이 된 검사가 '영전성 인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남부지검은 A 검사를 원래 부서로 복귀시켰고, 검찰은 A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 대상 검사의 금융조사부 이동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동 전 부서로 복귀시켰다며 법과 원칙,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진 A 검사는 공직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과 감찰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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