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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무보험으로 운전하다 보행자 다치게 한 불법체류자 구속

2021.05.10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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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이 무보험 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쳐 다치게 한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29살 A 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6시 40분쯤 군산시 오식도동 한 도로에서 50대 B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무면허 상태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종교 문제로 해외로 출국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5일 거주지 근처에서 검거했습니다.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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