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사도우미 성추행' 김준기 前 DB회장, 대법원 상고 취하...집행유예 확정

2021.05.10 오후 08:00
AD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준기 전 DB 회장이 상고를 취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여러 차례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고 항소심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특별 이벤트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5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7,98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64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