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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도 '가상화폐 환치기' 우려에 외국인 한 달 송금 한도 신설

2021.05.11 오전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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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련 불법 외환거래 우려로 은행권이 잇따라 외국인 등의 해외송금 한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늘부터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비대면 창구로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에 '월 1만 달러' 제한을 신설했습니다.

대면 해외송금 제한은 기존 건당 5만 달러, 연간 5만 달러로 유지됩니다.

앞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지난달에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비대면 해외 송금에 월 1만 달러 제한을 신설했습니다.


농협은행은 공문에서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가상화폐 구입 등 의심스러운 해외송금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송금 제한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보다 싼값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려고 돈을 보내거나 그렇게 들여온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액을 남긴 뒤 해외로 빼내는 환치기를 최대한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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