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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사건 '무죄' 구형

2021.05.13 오후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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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낸 재심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란군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국가 권력에 희생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사법원이 민간인을 재판한 점으로 미뤄 위법성이 의심되는 등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심 피고인은 여순사건 당시 순천역 철도원 김영기 씨 등 9명입니다.

이들은 진압군에 잡혀 복역하다가 한국 전쟁이 터진 뒤 행방불명되거나 학살당했습니다.

희생자 변호인은 "오랜 기간 피고인은 물론 유족들이 불명예 속에 살아왔다"면서 검찰의 무죄 구형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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