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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은행서 토지·오피스텔·담보대출 받으면 LTV 70% 적용

2021.05.17 오전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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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상호금융권만 비주택담보대출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다가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도 같은 규제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일부 직원의 비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전체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LTV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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